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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쇄"…"과세"…으름장만 '박상기 쇼크' 겪고도 손놓은 정부

3년전 암호화폐 급락 재연 우려

"상장규정·내부자 거래 금지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증폭되면서 정부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규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셧다운’이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가격 급등락에 따른 갖가지 불법행위도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지는 않더라도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장 규정, 내부자 거래 금지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안전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이 글의 청원 동의자 수는 4만 8,747명에 달한다.

국민 청원의 발단은 은 위원장의 발언이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금법에 따라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한 곳도 없다”며 “등록이 안 되면 9월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한 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것이다.

현재 정책 당국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으름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로 시장을 발칵 뒤집어놓은 바 있다. “거래소 폐쇄가 목표”라는 발언도 있었다. 이후 거래소 폐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올 3월 특금법 시행으로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대다수 거래소가 셧다운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3년여가 흘러 다시 불어닥친 암호화폐 광풍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여전히 ‘특별단속’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달 19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법적 지위가 없는 탓에 돌고돌아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칼날 없는 칼’을 뽑아든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법적 지위만 인정해도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이미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책 당국도 투기를 방기하기보다는 자산 보호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8년 음란물 사이트 개설 혐의로 구속된 안 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비트코인을 몰수 대상 재산으로 확정한 바 있다.



유사 수신 행위나 다단계 판매 등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거래 규모가 10위권 안에 드는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은 위원장의 발언은 은연중에 비쳐졌던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라는 정책 당국의 목표를 확인한 계기였다”며 “암호화폐에 이미 투자한 이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더욱이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금융 당국이 실명 계좌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에 맞는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외에도 암호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다. 미국 뉴욕주(州)는 2015년 금융감독규정에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업자인가제도를 도입했다. 일본도 2019년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를 ‘암호자산’으로 변경하고 금융상품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독일은 은행법상 규율 대상에 가상통화를 포함시켜 이를 상업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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