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싶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임신 등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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