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다. 대폭 강화한 규제로 시행 초기 큰 혼선이 빚어졌지만 금융당국의 현장소통 등으로 조금식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멈췄던 비대면서비스 중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113건의 애로사항 중에서 22일 기준 58건(51.3%)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약 3주간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한 바 있다
신속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 등에 대해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상품 가입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향후 가이드라인에 담을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1일 1회로 제한했던 고객 투자성향 평가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소법엔 투자성향 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금소법에서 정한 4가지 서류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받는 것도 향후 법령해석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도 속속 재개되고 있다. 일시 중단됐던 38건 중 30건이 4월 서비스를 재개했다. 특히 스마트텔러머신(STM)이나 키오스크 등은 모두 정상화됐다. 나머지 8건은 전산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5월 중 서비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 금융권 협회도 9월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맞춰 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현재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상품설명 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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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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