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 학계, 법률·세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와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이 위촉됐다. 송공석 대표와 윤태화 원장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 관점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을 승계하여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첫 회의와 함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주재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기업승계 정책간담회도 열렸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한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기업은 27%에 불과하다"며 "가업승계 등의 세제를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상속공제 시 최대 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100억 원인데 중기의 승계를 활성화하려면 이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 지역사회,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법 심의를 시작했고, 정부부처에게 국내경제 활성화와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며 "기업승계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기술과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국회도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