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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상 설비투자 부문 일부 세제 지원 한시적 강화

중견련·산업부, ‘2021년도 중견기업 지원 시책:조세편’ 발간

‘2021년도 중견기업 지원 시책 : 조세편’ 표지. /사진 제공=중견련




올해 중견기업 대상 설비투자 부문 일부 세제 지원이 한시적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일몰된 설비투자자산 가속 상각 손금 산입 특례가 연말까지 허용되고, 중견기업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 관세 감면율은 30%에서 50%로 상향됐다.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발간한 ‘2021년도 중견기업 지원 시책 : 조세편’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상 세제 8건이 개선되고 4건의 일몰이 연장됐다.

세액 공제 이월 공제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고, 국내사업장 증설을 유턴기업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해외 생산량 감축 요건은 폐지했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요건인 수출 비중은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아졌고, 육아 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은 5%에서 15%로 확대됐다.

근로 소득 증대 세제, 상생 결제 지급 금액 및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세액 공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올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목적 구분 없이 각각의 기업군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로 공제율이 고정되면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안전시설·환경보전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중견기업 공제율은 축소됐다.

‘중견기업 지원 시책 : 조세편’은 투자·연구개발(R&D)·고용·구조조정·기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세제를 주제별로 정리한 안내서로 2016년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중견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중견련은 지난달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R&D 세제지원 강화 등의 개선과제를 담은 ‘2021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설비투자자산 가속 상각 손금 산입 일몰연장 등 꾸준히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라며 “기업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신설됐지만 개별 시설 투자의 차등적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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