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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 25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가결

지하엔 대규모 운동시설, 옥상엔 스카이파크

서초동 코오로 스포렉스 부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코오롱스포렉스 부지(8,900㎡)에 지상 25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지하 2~3층에는 대규모 스포츠 콤플렉스 몰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28일 개최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동 1324-2번지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를 기존 제2종일반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지상 25층 규모의 복합업무시설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규모 가용지(롯데칠성 일대)에 대한 국제업무중심지 기능 강화 차원이다. 또 35년간 운동시설로 운영됐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수영장, 볼링장 등 복합운동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몰이 지하 2~3층에 조성된다.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 들어설 국제업무시설 조감도. /서울시 제공


강남 도심에 스타트업 기업이 밀집돼 있는 점을 고려해 스타트업 지원 협업공간, 회의실, 휴게공간 등 다양한 공공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오롱 기업가치를 활용해 옥상부(지상 24~25층)에 옥상공원(스카이파크)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 약 663억원은 △서초대로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보상(386억원) △복합문화시설(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도입(252억원) △완충녹지인 길마중길 고도화(25억원)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코오롱스포렉스 부지는 서울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 부지를 1만㎡ 이상 규모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한 이후 첫 사례다.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토지소유자인 ㈜코오롱글로벌(003070)과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친 사전협상 끝에 해당 부지 8,900㎡’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2023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건축설계, 각종 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들어갈 계획이다.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강남도심의 국제업무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해당부지가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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