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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50만원 버는 24세 무주택 청년, 대출한도 40% 더 받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계대출 억죄지만 청년층 주거사다리는 지원

장래소득 인정기준 마련해 대출 '숨구멍'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죄는 규제책과 함께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지원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포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4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도입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지원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또 다른 축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DSR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청년층에겐 내 집 마련에 나설수 있는 통로는 열어두겠다는 게 골자다. 적용대상은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39세 이하 청년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미래소득이 DSR 산정에 반영되도록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현재소득과 고용노동통계의 ‘예상소득증가율’을 감안한 미래소득을 단순평균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협회 중심으로 금융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청년층의 DSR 산정시 대출한도 확대 추정치> 자료: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기존 DSR 보다 대출 한도가 11.5% 늘어날 수 있다. 연 금리가 2.5%인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DSR 40%을 적용을 가정할 경우다. 고용노동통계의 예상소득증가율(23.3%)을 더한 연간 장래소득은 4,014만 원. 대출한도도 2억2,600만 원에서 2억5,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이가 어릴 경우 대출 한도는 더 늘어난다. 월 급여가 250만 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이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대출 한도가 39.4% 높아진다. 연 금리 2.5%에 3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를 적용했다. 예상소득증가율(75.4를%)을 감안한 연간 예상소득은 4,141만 원. 대출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4,580만 원으로 증가한다.

4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최장 30년 만기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만 39세 미만의 청년이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6억 원이하 주택에 연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8,500만 원)에 3억 원 한도로 2.50~2.85%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에 소득 제한없이 5억 원 한도로 2.75~3.85%의 금리가 적용된다.

40년 정책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도 소폭 줄어들게 된다. 연 2.75% 금리의 3억 원이 30년 만기일 경우 월 원리금 상환은 122만원이다. 만기가 40년으로 늘게 되면 원리금은 104만원으로 15.1%가 감소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7~8년인 상환기간 동안 청년·신혼부부가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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