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약 2,2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돌봄로봇 등을 1,700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로봇의 승강기 탑승이나 협동 로봇 운영 인증 등의 규제는 연내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로봇산업 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과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은 2019년 8월 발표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19∼2023)'의 2차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올 해는 54%(전년 대비)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해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로봇 연구개발(R&D)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제조 로봇 확대 보급을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존의 뿌리, 섬유, 식음료 분야 외에 항공, 조선, 화학, 바이오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표준공정모델 총 32개를 추가 또는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로봇 특화 보험'의 보험료 우대, 로봇 사업화 전담은행을 통한 금리우대와 보증료 지원, 공동구매·렌털 추진 등 민간 중심의 다양한 보급확산 기반도 구축한다.
물류 상하차 로봇, 감염병 의료폐기물 처리 로봇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신규기술 개발에 107억원을 투자하고 물류(200대), 돌봄(1,200대), 웨어러블(100대), 의료(12대) 등 1,500대 이상의 서비스 로봇도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쇼핑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거점을 대상으로 안내·물류·순찰·청소·이동지원 로봇 등을 활용한 융합 실증에 나선다.
또 산업부가 이날 의결한 로봇산업 규제혁신 실행계획은 작년 10월 수립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세부 추진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규제혁신 1단계 과제 9건 중 ▲ 협동 로봇 ▲ 실내배달 로봇 ▲ 수중청소 로봇 ▲ 개인정보 등 4건에 대한 규제 개선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예컨대 작업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3자 인증이 필요했던 협동 로봇은 사업주 책임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승강기와 무선통신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승강기 탑승이 제한됐던 실내배달 로봇은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마련해 층간 이동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 실외배달 로봇(도시공원 통행을 위한 무게 제한 완화) ▲ 주차 로봇(기계식 주차장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전기차 충전 로봇(안전기준 마련) ▲ 푸드테크 로봇(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공통분야(우수조달 성장유망제품군 내 로봇 신설) 등 1단계 5개 과제는 내년까지 규제 개선을 완료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도 적시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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