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부실화로 인한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안전판’을 대거 도입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 가계부채와 비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 최대 2.5%포인트(p)의 자본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또 제2금융권에도 충당금 및 자본규제가 새로 도입될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에 안전판을 세우는 것은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올라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는 1,726조1,000억 원에 달한다. 2019년 3분기 3.9%대로 떨어졌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지난해 말 기준 7.8%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02.8%에 달한다. 미국(78.8%)이나 영국(91.4%), 프랑스(68.0%), 홍콩(86.4%)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켜켜이 쌓인 가계부채가 우리경제를 짙누를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수단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가계대출의 증가 수준을 고려해 은행권에 최대 2.5%p 가량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쌓도록 했다. 현재 은행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10.5% 맞춰야 한다. 완충자본이 도입되면서 이 비율이 최대 13%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총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적립비율을 달리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산정식이 확정된 이후 1년 안에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선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 연동형 상여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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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예보료를 결정하는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가계대출의 리스크를 반영해 예금보험료를 차등해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가계대출의 위험도가 클 경우 예보료를 더 내야하는 셈이다.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체계도 강화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부족해 충당금은 적게 쌓이고, 자본비율은 과대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지급보증 등이 좋은 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제2금융권에 ‘신용환산율’ 규제를 2024년까지 은행·보험과 동일한 수준인 40%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규제 적용으로 업권별 충당금 적립액은 적게는 590억 원에서 많게는 1,5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BIS 자기자본비율은 0.21~0.46%p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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