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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상속세 짓눌려 PEF에 경영권 매각 ['기업 징벌'된 상속세]

■중견·중기도 상속세 신음

10곳 중 8곳 "승계 시 조세 부담"

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6만개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인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가업 상속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업 상속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을 간과한 채 그저 ‘부의 대물림’ 시각으로만 바라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피해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사모펀드(PEF)에 경영권을 매각해버리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경영권 매각 자금으로 빌딩을 사들여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식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 정신을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투자와 고용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중소기업 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중기 10곳 중 3곳은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2019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의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기반으로 관광업과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A사의 경우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2세에게 미리 경영권 승계를 위한 증여 작업을 했지만 최근에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관광 부문의 매출이 제로에 가까워졌지만 2019년부터 분할 납부하기로 한 증여세만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 유지 요건인 업종 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 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중기의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업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일자리뿐 아니라 기업의 매출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 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 원 늘어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 상속을 한 가족 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승·이재명 기자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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