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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삼치·감성돔·참문어 못 잡는다

삼치·감성돔 5월 1일~5월 30일

참문어 5월 16일~6월 30일

참문어(왼쪽)와 삼치 /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최근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삼치·감성돔·참문어(돌문어)에 대한 금어기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비어업인도 금어기를 어기고 물고기를 잡게 되면 과태료 80만원을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참문어, 삼치, 감성돔에 대한 금어기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어기는 어린 물고기의 산란기나 성장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기간에는 지정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44개 어종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참문어는 여름철 고수온 등으로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 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종이다. 참문어 금어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각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이에 경남은 5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지정했다.

삼치도 최근 5년 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삼치는 4월부터 6월까지 산란기인데 알을 낳기 위해 연안에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됐다. 삼치의 금어기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감성돔 /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감성돔도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금어기가 지정됐다. 감성돔 산란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속칭 ‘뻥치기 조업’이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이 남해안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낚시인기 어종으로 떠오르면서 포획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뻥치기 조업은 바닥에 그물을 깔고 선박에 설치된 유압기나 회전 기계를 이용해 해수면을 강타하면서 물고기를 모아 어획하는 조업이다.

정부는 낚시 뿐 아니라 집게·호미·갈고리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에 대해서도 금어기를 어길 경우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참문어, 삼치, 감성돔이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가 유용한 수산자원으로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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