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과태료까지 확대한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했다. 또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신문고 나눠 담당하던 고충민원 접수창구 역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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