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 다각화를 내세우며 대기업들이 떡볶이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떡볶이 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관련 업계는 대기업이 떡볶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의 99.9%를 차지하는 떡볶이 중기·소상공인들이 줄폐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떡볶이 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잠식이 확대되면 관련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떡볶이 시장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진출 확대로 추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풀무원, 대상, 오뚜기, CJ프레시웨이 등 대기업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떡볶이 시장에 이미 진출한 가운데 신세계를 비롯해 아워홈 등은 직접 생산 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떡볶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떡볶이 시장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정권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교수는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이후 5년 동안 중소기업 영역이던 면류 제조업에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면류 자체 생산 업체들이 도산하기 시작했지만, 2011년 적합업종 재지정으로 중기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생계형적합업종지정’이란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대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법이 아닌 소상공인들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동반 성장 등의 차원에서 떡볶이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은 “중기적합업종 6년 동안 떡볶이 수출이 매년 40~50% 성장했는데 그 중심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떡볶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크지 않았는데 시장이 커지니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수출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내수 테스트가 필요하다면 현재처럼 OEM사와 내수를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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