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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숙원 사업' 발행어음업 진출 초읽기

4일 증선위에서 인가 여부 심사

이후 금융위서 최종 승인 예정

'법적 리스크' 해소돼 가능성 ↑

'발행어음업'에 대한 판단이 변수





국내 자기자본 규모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이 ‘숙원 사업’이었던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진출을 코앞에 뒀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그간 발목을 잡았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인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융 당국이 발행어음업 인가 지속 여부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를 심사했다. 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금융위 회의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최종 승인한다.

발행어음은 1년 이내로 돈을 맡기면 정해진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이다. 지난 2016년 금융 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에 문호를 열었다. 대주주 적격성을 살피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현재는 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만 인가를 받은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초대형 IB 육성책이 발표된 2016년 이미 자기자본이 6조 원을 넘어 규모상으로는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법적 리스크’였다. 미래에셋증권은 2017년 금융 당국에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그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하면서 금융 당국은 사업 인가 심사에 착수했다.



이후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초 약 100억 원을 해외에 투자한 후 이를 외환 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은 이를 외환 당국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올해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제재 없이 종결하면서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는다면 초대형 IB로서 지위를 굳히게 된다. 특히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론상 18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은 9조 3,462억 원이다. 발행어음 인가가 나면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진출도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 당국에서 발행어음 사업 자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인가 여부가 갈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에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한 증권사들이 ‘모험 자본 공급’이라는 초대형 IB 육성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투·NH증권·KB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13조 원 중 476억 원(0.3%)만 스타트업·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초대형 IB가 대기업·부동산 대출만 주로 하고 있고 모험 자본 조달이나 IB 업무 활성화에 기여를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며 “(발행어음업) 인가를 계속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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