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며 비트코인 등의 채굴에 사용된 전기료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해 일반 가정에 몇 배의 전기세를 내고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긴다.
세금은 총수입 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제외해준다”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을 했고, 전기료가 얼마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 경비를 직접 증빙하라는 얘기다. 실제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지만 실제 내년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납부할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올해 가상자산이 엄청 올랐는데 손익 통산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상자산이 치솟는 추세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납부 세금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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