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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ETF 차익 과세 줄이려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요즘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100,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와 같은 해외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다.

ETF를 잘만 활용하면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해외 주식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주식처럼 손쉽게 사고팔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주가지수 ETF에 비해 세 부담이 큰 것은 단점이다. 현재까지 국내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주가지수 ETF를 매도해 얻은 차익도 과세하지 않는다. 같은 이치로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을 과세하기 때문에 해외 주가지수 ETF 매매에서 얻은 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 방법은 국내 상장된 것이냐, 해외 상장된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것을 흔히 역외 ETF라고 하는데 역외 ETF 매매에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해 과세한다. 따라서 매매 차익이 아무리 커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할 염려는 없다.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다음 과세하는 것도 투자자에게 득이 된다. 이 밖에 기본 공제 금액도 250만 원이나 된다. 다만 양도소득세율은 22%로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높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매도해 얻은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 세율로 과세한다. 양도소득과 달리 손익을 통산해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손익을 통산하지 않게 되면 배당소득이 그만큼 커져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배당소득이 커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할 우려도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초과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ETF 매도 시기를 분산해야 한다.

애당초 절세 계좌를 이용해 ETF를 거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연금 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연금 계좌 가입자는 매년 저축한 금액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이들 ETF를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해도 이를 꺼내 쓸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소득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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