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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부터 금투회사가 직접 '차이니즈월' 설계·운영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차단 대상 등 규정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차이니즈월의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차이니즈월은 이해 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보에 대해 회사 내 부문 간 교류를 금지하는 장치로,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각 금투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차이니즈월을 꾸릴 수 있도록 관련 기본 원칙만 정한 데에 있다. 금투회사는 미공개 중요 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 대상 부문, 금지 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는 차이니즈월 규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법령에서 차이니즈월 설치 대상, 임직원 겸직 통제 등은 물론이고 출입문 별도 설치 여부까지 직접 규정했다. 이를 두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투회사가 직접 차이니즈월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 만큼 형사처벌·과징금 등 사후 책임은 강화됐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면 위반 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투회사가 자발적으로 최선의 정보 교류 차단 체계를 꾸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앞으로 금투회사의 겸영 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가 사후 보고로 바뀐다. 또 일부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위탁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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