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과다 청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목적이다. 반려동물 가구와 함께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 공급 역시 늘고 있지만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관련 불만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한 진료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의 진료 비용 및 산정 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동물 진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질병명·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 또한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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