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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소송 2건 제기"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

"대웅제약이 ITC 결과 무시…균주 소유권 되찾을 것"

/연합뉴스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069620),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소송 2건을 제기했다.

먼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 결과를 무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도용한 기술로 대웅과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된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어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도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ITC가 제공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리를 얻고자 한다”면서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TC에서 오랜 기간의 조사를 통해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며 “메디톡스로부터 도용한 균주와 제조공정으로 개발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려는 대웅과 이온바이오의 행위, 도용한 기술로 얻은 미국 특허소유권에 대한 관할도 미국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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