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와 관련해 자진 시정하겠다는 ‘동의의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일감 몰아주기’ 다툼보다는 새로운 상생을 선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외부 급식 업체 경쟁입찰에서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를 사내식당 운영 업체로 선정했다.
17일 재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 주요 삼성 계열사들은 이날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은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해 기업들과의 상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는지 조사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심사 보고서를 1월에 발송했다. 이달 정규 조직으로 승격된 공정위 기업집단국 또한 삼성웰스토리 문제를 올 상반기 핵심 이슈로 보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조사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에서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데다 삼성이 자진해서 급식 일감 개방 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내식당을 ‘복지’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세간의 시선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