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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기존 가구수 1.6배로 짓고 한 단계 종상향

도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절체 등 규정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수 중 10~20%, 그 외지역은 5~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은 기존 가구수보다 1.6배 더 많이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국토부는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인 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서울 외 지역은 10% 이상을 기준선으로 정했다. 단 시·도지사가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서울은 10%, 서울 외 지역은 5%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은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고 지분쪼개기 투자자에게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공공재건축에서는 주택공급 규모를 기존 가구수의 1.6배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단 해당단지 여건 등에 따라 1.6배 이상 짓기 어려우면 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한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본다.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 규모를 늘리고 사업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한다. 이 중 절반은 공공분양으로, 절반을 공고임대로 활용한다.

한편 현재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을 지정한 상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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