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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공유 숙박' 또 불발…혁신 서비스 제자리걸음

정부 '年 180일 허용' 추진했지만

이해관계자 합의 못해…공은 국회로


정부가 ‘한걸음모델’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현재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공유숙박(도시민박업)을 내국인 대상으로 연 180일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걸음모델이 빈손으로 끝난 것은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관련 협회와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총 일곱 차례 한걸음모델도시민박상생기구를 통해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한걸음모델은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인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타협 메커니즘이다.

내국인 도시민박의 사업성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어느 정도 입증됐으나 전체 산업이 커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국내 공유숙박 업체 ‘위홈’은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지난해 7월부터 연 180일에 한해 내국인에게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총 거래액은 600만 원에서 지난 4월 3억 9,700만 원으로 늘었다.



공유숙박 업계는 정부의 이해관계 조절 대신 국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스타트업지원센터유니콘팜’이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공유경제 3법’을 발의하면서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도시 지역에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180일까지 제한적으로 공유숙박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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