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069620)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미국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 항소한 가운데 ITC가 이 같은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냈다.
1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현지시간 17일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에 서면 제출을 통해 "항소 진행은 무의미(moot)하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런 ITC 입장이 올해 2월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메디톡스(086900)·메디톡스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은 ITC의 의견을 검토한 후 대웅제약의 항소에 대한 기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될 경우 지난번 최종결정을 원천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 “ITC 결정이 무효가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이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가 많았던 기존 결정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이미 ITC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 해당 판결이 앞으로 여러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TC가 메디톡스, 엘러간, 에볼루스의 3자 합의에 근거한 일반적 의견을 제출한 것일 뿐이고, 항소에 관한 결정은 연방항소법원이 내린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ITC가 대웅제약의 도용 사실을 밝혔고, 법리상으로도 연방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및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이달 14일 대웅제약 등에 톡신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 요구, 특허권 이전 소송 등 새로운 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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