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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신축 아파트 무료 하자 점검

‘품질점검단’ 200여명 운영…주택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절차 이행 뒷받침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공용부분까지 전문가 현장방문해 무료점검

입주 전 품질관리로 하자 예방, 주거만족도 향상, 관련 분쟁 감소 기대

아파트들이 즐비한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 주택법 시행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문가 품질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다.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하면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주택건설 관련 9개 분야(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의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꾸릴 예정이다. 25개 자치구에 총 200여명의 인력풀을 갖춘다.



이를 통해 입주 전 건물의 하자(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공간(전유부분)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까지 점검한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들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경우에 실시한다. 2차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내에 자치구에 통보된다. 점검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보강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며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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