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생활물류 발전방안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이번 제정안에는 우선 택배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등록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법인 자본금을 8억 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원) 갖추고,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활용해야 한다. 또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을 확보하고, 화물 분류시설을 3곳 이상 갖춰야 한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 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받게 된다.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과 표준화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때 지자체장은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드시 검토·반영해야 한다.
제정안은 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또 △화주가 사업자, 영업점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사업자, 영업점 등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유형을 구체화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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