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를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069620)이 법정 밖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ITC가 '항소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대웅제약은 항소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며 환영한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해석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20일 메디톡스는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대웅제약)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되며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건 의례적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ITC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ITC의 항소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ITC 의견서조차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법률 대리인은 "ITC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이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도 입장을 내면서 두 회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보도 내용은 언급할 가치도 없으며, 곧 나올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한 거짓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및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이달 14일 대웅제약 등에 톡신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 요구, 특허권 이전 소송 등 새로운 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ITC 최종 결정의 효력 유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수출국을 하나라도 더 늘리고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에 소송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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