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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겨울 '에너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산업부, 저소등측 70여만 가구 대상 21일부터

1~4인가구 기준 9만6,500원~19만 1,000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처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9만6,500원(여름 7,000원·겨울 8만9,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겨울 12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7만6,000원)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돼 지원받게 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쓸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 기간 내 결제해야 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적용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손철 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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