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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하면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

국회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의결

거래계좌 중개·알선행위도 처벌





앞으로는 주가를 조작하면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이때까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했지만 종잣돈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법 위반 행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왔다.

금융 투자 상품 거래 계좌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거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만 처벌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 절차는 간소화됐다. 동질성이 있는 영업·상품군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 절차를 적용해 심사를 간소화했다. 또한 업무 단위를 추가해 등록할 경우 사업 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이 면제된다.

아울러 기준가격 산정 등 투자신탁 업무를 위탁 수행할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사무관리 회사로 등록해야 한다. 펀드 운용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경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자료 기록·유지 의무 등 영업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 규정 등 하위 법규를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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