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교육을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자를 최대 2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대 500명 가까운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이른바 ‘연수 대란’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은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마쳐야 법률사무소를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내실있는 연수 진행을 위해 연수인원을 제한한 대한변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당장 신규 변호사들이 수습처를 찾지 못하면 개업과 취업 등 향후 진로에 지장을 받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수위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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