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변회, 대한변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교육 위탁 제안

/이미지투데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교육을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자를 최대 2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대 500명 가까운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이른바 ‘연수 대란’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은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마쳐야 법률사무소를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내실있는 연수 진행을 위해 연수인원을 제한한 대한변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당장 신규 변호사들이 수습처를 찾지 못하면 개업과 취업 등 향후 진로에 지장을 받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수위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