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시장 영향 요인과 향후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주택 시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 9억 원을 넘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또 지난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보고서는 계약갱신청구제 도입에 따라 임차인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인 2년 이후 매각하려는 유인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를 전제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임차인은 다른 임대주택을 찾아야만 한다. 정책 충돌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또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대차 보호 기간(4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매각할 때 단기 매매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의 폐지 내지 혜택 축소 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등록임대제도에 대해 국토연은 “해외 주요국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존 임대등록제도는 세제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낮은 임대료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세제 혜택이 연동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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