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5일 새 검찰총장 취임 전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로 김오수 후보자 ‘패싱’ 논란이 일자 “너무 많이 나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기구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거나 이를 심의하는 곳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청문회 및 임명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이나 김 후보자 측과 인사위 일정과 관련해 별도의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무적으로 언제 날짜가 잡혔는지 제가 관여하진 않았다”면서 “실무상 법무부 감찰국장이 한 것 같은데,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과 인사위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는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 속에서 원칙과 기준을 (인사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명 직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사실상 ‘수사승인제’라는 비판에 대해선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며 “이를 법규화하는 것이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직개편안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박탈)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권 개혁 후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조건에서 나머지 과제들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이라는 큼지막한 국정과제가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의 방법, 여러 가지 기준, 정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시행령상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수사착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일이니 언급할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