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충전 없이도 월 15만 원까지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이른바 ‘카카오 교통카드’가 올해 4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포함한 3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금융위에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면 최대 4년간 금융 관련 규제를 유예·면제 받을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포함해 총 145건이 지정돼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 이용자는 미리 충전한 금액 안에서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최대 15만원 내에서 후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카카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4분기 중 서비스가 출시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서비스 관련 28개사를 혁심금융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또 신한카드 안면인식결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과 부가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면인식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지정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