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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 잃어버리지 않도록...동물 안면인식 서비스 나온다

ICT규제 샌드박스로 3건 실증 특례

영상 활용 반려동물 관리 길 열려

임혜숙(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스타트업 ‘모빌테크’ 연구소를 방문해 3차원의 고해상도 정밀지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동물의 안면을 인식하는 기술을 활용해 반려 동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놀이터 등 공공시설 출입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의는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블록펫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블록펫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얼굴을 영상으로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등록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영상으로도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반려견 관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 모빌테크가 제공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고해상도 정밀지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아 정밀지도를 일반에 공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 정보 뿐만 아니라 지형지물 등 세밀한 정보가 담긴 고해상도 정밀지도가 필요하지만, 기존에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해상도가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가 있으면 공개할 수 없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서비스기업 증강기능은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VR·AR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항공안전법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를 3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정비교육기관에서 더 쉽게 최신 항공기에 대한 정비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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