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시세 자동산정’ 서비스가 감정평가법 위반이라며 고발당한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빅밸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동산업 내 대표적인 신-구 갈등 사례로 ‘부동산판 타다’로도 불렸던 이번 사태가 고발 1년만에 신사업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감정평가사협회(이하 감평협회)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빅밸류를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빅밸류의 서비스가 감정평가 행위와는 다르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다.
감평협회는 지난해 5월 빅밸류가 유사감정평가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빅밸류는 그동안 시세 산정이 어려웠던 빌라(연립·다가구)의 시세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유사감정평가로 본 것이다. 감평협회의 고발에 빅밸류는 해당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될 당시 국토부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이뤄졌음에도 고발이 진행돼 유감”이라며 “1년이 넘는 수사를 거쳐 명확한 판단을 얻은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서비스를 더욱 확장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빅밸류 고발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프롭테크 업계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조인혜 사무처장은 “이번 건은 한 기업에 대한 고발의 의미를 넘어 프롭테크 전체 업계의 이슈로 부각된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존 산업과 프롭테크 기업의 갈등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빅밸류는 서비스 위법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지난해 신한금융그룹 원신한퓨처스펀드와 하나은행으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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