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들이 정부·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다. 앞서 여당은 모든 주택의 신규 등록임대주택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6월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성창엽 협회장은 "작년 10월 헌법소원 청구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당은 헌법 원칙을 위배한 독단적 입법을 계략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인, 임차인 등의 목소리를 담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해 여당에 대한 엄중한 규탄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성 협회장은 "정부·여당이 2018년부터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수차례에 거쳐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해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또다시 이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명에 달하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27일 건설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의 등록 임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제도는 지난 1994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했다. 27년 만에 사실상 제도가 사라지는 셈이다. 등록 임대주택을 시장 매물로 유인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은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당의 강공 배경에는 임대사업자가 매물 잠김의 주범이라는 시각이 있다. 여당은 이번 조치로 말소 물량 약 65만 가구 중 20% 수준인 약 13만 가구(2021년 10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다. 이번 조치가 전월세 가격만 더 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차인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사라지면서 전세는 물론 월세 가격도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이런 제멋대로 정책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안 팔고 버티겠다. 팔더라도 정권 교체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물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양도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줄여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