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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면 매일 3만원 준다" 믿고 6,000만원 투자하니 '잠적'

■금감원,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12.9만건 신고·상담

젼년 대비 11.2% 급증

"은행 예적금 훌쩍 넘는 고수익 지급하며 원금 보장 유혹 시 의심을"





#최 모씨는 A사가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100만원 어치를 사면 매일 3만원씩 300만원이 될때까지 수익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6,000만원을 투자했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할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처음 이야기와 달리 업체 측은 1,200만원만원 지급하고 이후 잠적했다.

지난해 이 같은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등에 피해 발생·우려로 금융당국에 접수된 신고·상담한 사례가 급증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신고·상담 건수는 12만 8,538건으로 2019년보다 11.2%(1만 2,916건) 늘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의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1년 전보다 58.8%나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이스피싱(5만 2,165건·60.7%↑), 불법 사금융(7,351건·47.4%↑), 유사수신(692건·43.6%↑) 등 모든 유형에서 전년 보다 건수가 늘었다.

법규, 절차 문의 등 단순 상담은 6만 8,330건으로 12.1% 줄었다. 금감원은 상담·신고 접수 건 가운데 134건(불법 사금융·유사수신)은 수사 의뢰했다. 계좌지급 정지(504건, 보이스피싱), 서민금융진흥원 등 자활상품 안내(1,346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의 조치도 했다.



금감원은 “특히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사업 등 전도유망한 사업을 빙자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할 경우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유사수신 또는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 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하는 것도 다단계 수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등의 피해 발생·우려 사안은 '1332'(내선번호 3번)로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면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 7월 7일부터 연 20%)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급전을 대출할 때는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 모집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 명의의 정부 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하지 말고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유사수신 행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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