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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 ‘1호’ 코인 거래소 8~9월 나올 듯

이르면 다음달 당국에 신고서 제출

수리까지 3개월 소요...당국, 최대한 빨리 심사 방침

4대 거래소 외 고팍스 추가 진입할지 관심

프로비트는 195개 코인 '유의 종목' 지정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고를 수리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르면 8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가 첨부돼야 한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암호화폐 거래업자 60여 곳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 은행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까지 받은 곳은 4곳(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이다. 이들 4개 거래소도 특금법상 신고를 하려면 은행 평가를 다시 거쳐야 하며 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거래소마다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사가 끝나고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가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중 FIU에 신고서를 낼 거래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IU의 심사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며 FIU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라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른 시간표를 계산해보면 6월에 신고서 제출 후 3개월이 지난 8월이나 9월에 ‘1호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



물론 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 24일 이후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가 없더라도 원화 시장 거래가 아니라면 영업을 계속 할 수는 있다. 비트코인 마켓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식의 영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의 90% 이상이 원화 거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마켓만 운영해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비트코인 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도 업비트와 빗썸 뿐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시장에서는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에서 확인서를 못 받은 곳 중 고팍스를 주시하고 있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 자체 평가에서 올해 2월 현재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실명계좌를 갖춘 4대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은 BB등급이었다.

역시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 프로비트는 최근 원화 시장 365개 코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5개 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는 이들 중 상당수 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를 안내했다. 거래 지원 종료란 주식시장의 상장 폐지와 같다. 시장에서는 은행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를 받으려면 상장된 암호화폐 수가 많으면 불리한데,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잡코인’ 정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프로비트는 또 다음 달 2일부로 ‘프로비트 코리아’와 ‘프로비트 글로벌’의 서비스 연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프로비트 측은 “프로비트 코리아는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법률 조치에 따르고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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