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별 자금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부산은행은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이다. 개인 및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평점 제한과 한도심사 없이 1,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최초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부산시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 취급 후 1년간 0%, 이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연 최저 2.0% 수준이며, 보증료율은 0.8%로 일괄 적용한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부진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에 도움을 주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doer0125@lifejum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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