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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8,100만원 가구, 투기지역 6억 집 살때 주담대 1.2억 늘어

■금융위, 대출규제 개선안 발표

LTV 우대혜택 최대 20%P 늘려

청년 전월세 대출 1억원까지 상향





앞으로 연 가구 소득이 8,100만 원인 대출자가 투기지역에서 6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집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1인당 전·월세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고 일반 상품 대비 이자부담을 매년 50만 원 경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 및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을 최대 20%포인트까지 늘리는 것이다.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LTV를 20%포인트, 6억~9억 원 구간에서 10%포인트만 우대한다. 다만 우대 혜택을 받아도 최대 대출 한도가 4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우대 요건도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1억 원)인 이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조정지역 8억 원) 주택을 살 때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9,000만 원), 6억 원 이하(조정지역 5억 원 이하)가 기준이었다.

이번 방안으로 연소득이 8,100만 원인 차주가 6억 원의 주택을 투기지역에서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2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늘어난다.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가정해 계산했다. 조정지역에서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한다.



다만 이 같은 대출 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넘을 수 없다. 저소득 차주는 LTV 적용 대출 한도보다 실제 대출 금액이 적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 밖에도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전월세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주금공이 특례 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가 7,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3,000만원 늘어난다. 4조 1,000억 원이었던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공급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5,000명의 청년이 추가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억 원을 대출한 청년도 매년 50만 원의 이자와 3만 원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이 보증하는 전세 자금 대출의 전세금 한도도 5억 원에서 7억 원(수도권 기준)으로 확대했다.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됐다. 대출 한도는 기존 2억 2,000만 원으로 변화가 없다. 최대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도 3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3분기, 전세금 반환 보증 전세금 한도 확대는 4분기 시행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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