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시 23곳을 대상으로 국내 법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4월 외국인 토지 거래 건수가 월간 단위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토지는 순수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에 딸린 부속 토지 또한 포함한다.
◇4월 외국인 토지 거래 역대 최대 기록=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이 거래한 전국 국내 토지는 2,789필지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달 거래된 필지 수(2,660필지)보다도 129필지 증가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인천 연수구(295필지), 화성(123필지) 등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축물 거래 또한 늘었다. 4월 2,177건으로 전달인 3월(2,141건)보다 36건 증가했다. 올 1월(1,564건), 2월(1,575건)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났다. 건축물 등이 제외된 순수 토지 거래 또한 두드러졌다. 4월 외국인이 거래한 전국 순수 토지는 649필지로 2018년 5월(724필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주로 화성(78필지), 이천(40필지) 등 경기도 내 토지를 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21만 4,000㎡로 4년 사이 70.12%(841만 4,000㎡)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 4,035건에서 5만 4,112건으로 약 3만 건(120%) 늘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에도 외국인 거래 증가=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외국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천군·포천시·동두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이천시·안성시를 제외한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해 10월 지정한 데 이어 올 4월 같은 내용으로 재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토지 거래량은 3월(1,036필지)과 4월(1,000필지) 모두 상당한 거래량을 보였다.
현재 한국인이 규제 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각종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 은행 등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이 같은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에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국제법 위반 등의 논의로 실제 법안으로 제정될지는 의문이다. 앞서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8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해 최대 30%까지 부과하며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는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법안은 이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폐기됐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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