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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국민이 낸 '준조세'로 메운다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력기금으로 원전 사업자 비용 보전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 적립해 조성

한전공대도 전력기금으로 지원.. 정부 '쌈짓돈' 논란





올 연말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 보전하게 된다. 탄소중립 등으로 원전 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역주행 정책’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만 커지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매달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준조세 성격의 기금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걷히며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재원은 4조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후 관련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으며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이들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4,445억원 규모로 월성 1호기(5,652억원), 신한울 3·4호기(7,790억원), 천지 1·2호기(979억원), 대진 1·2호기(34억원) 등이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다섯기 원전에 대해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2월 만료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비용 보전 법안 및 보전 범위가 마련되는 기간을 감안해 이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줬다. 한수원은 향후 이사회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결을 선언하고, 비용 보전을 신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비용 등을 별도 기금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전력기금을 활용한 발전소 주변지역 송전탑 지중화 사업 지원 법안이 발의돼 있는 등 정부 에너지 산업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월 전력기금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 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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