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예고대로 정부·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 5,0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협회는 “정부가 공공임대만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며 2017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사회보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주택등록 의무화까지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잘못된 판단을 통해 부실한 정책을 내놓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른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작년 8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협회는 이에 반발해 작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가 추진될 경우 추가 위헌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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