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후죽순 ‘잡코인’ 상장 거래소, 이젠 무더기 퇴출...투자자 '어쩌나'

ISMS 받은 20개 거래소 전수조사

5월에만 181개 코인 상장폐지

정리된 코인 가격 급락 쇼크에

다른 거래소로 옮기기도 힘들어

투자자 연착륙 대책 마련해야





중소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무더기로 ‘잡코인’ 상장폐지에 나섰다. 관련 법상 오는 9월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 중개를 계속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은 거래소 평가 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이른바 잡코인이 많을수록 불리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알트코인을 줄줄이 상장했던 거래소들이 하루아침에 100개가 넘는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하면서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서울경제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2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달 상장폐지가 결정된 암호화폐 수는 총 181개(중복 포함)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것이 원화 일간 거래액 규모 5위(1일 오후 2시 기준 3억 1,632만 달러)인 프로비트다. 프로비트는 1일 “오후 3시부터 144개의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종료(상장폐지)한다”며 “9월 1일까지 출금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프로비트의 한 관계자는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을 받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코인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때 500개가 넘었던 프로비트 상장 코인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래액 규모 7위(1억 2,400만 달러)인 포블게이트 역시 상장폐지가 공지된 암호화폐 수가 3월 12개에서 4월 17개, 5월 18개로 늘었다. 상장폐지 전 단계인 유의 종목 지정 코인 수도 3월 16개에서 4월 24개, 5월 32개로 두 달 새 두 배 증가했다. 거래소 에이프로빗은 4월 상장폐지한 코인이 없었지만 5월 4개의 퇴출을 결정했고 1일 11개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는 정부가 파악한 곳만 60여 개에 이른다. ISMS 인증을 받은 곳이 중소 거래소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폐지된 코인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를 무더기로 상장했던 중소 거래소들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로 상장폐지를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코인이 퇴출되면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지만 이미 상장폐지 결정으로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는 돈을 사실상 다 날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도 코인이 서서히 상장폐지되도록 유도해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 암호화폐거래소들의 코인 상장폐지는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난달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 이후에도 암호화폐 원화 중개를 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평가가 들어 있다. 세부 항목으로는 코인 개수, 코인의 신용도 등이 포함돼 잡코인의 수가 많을수록 거래소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실제 정부가 파악한 암호화폐거래소는 60개인데 이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 그나마 제도화된 곳에서만 지난달 181개 암호화폐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때 500개가 넘는 암호화폐를 상장했던 프로비트의 상장폐지 코인이 144개로 가장 많았고 포블게이트 18개, 아이빗이엑스 8개, 텐앤텐 7개, 에이프로빗이 4개였다. 아이빗이엑스의 상장폐지 코인은 지난 2월 2개에서 3월 6개, 4월 7개, 5월 8개로 증가했고 텐앤텐 역시 1월 6개에서 2·3월은 없었지만 4월 4개, 5월 7개의 상장폐지가 공지됐다.

그동안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상장 암호화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은 4개 거래소 외의 거래소는 코인 투자 붐을 타고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4대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상장해 거래액을 늘려왔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코인 상장을 거래소 자율에 맡기다 보니 중소형 거래소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헐거운 상장 기준으로 코인을 상장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문제는 상장폐지된 암호화폐 투자자다. 이들 거래소가 우선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 상장폐지를 결정한 후 3개월까지 출금 가능 기한을 줘 투자자는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는 있다. 그러나 코인이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경우 가격이 급락하고 코인 중에는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도 많아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일부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 후 출금 가능 기한을 3개월보다 적게 잡아 넉넉한 출금 기한도 보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24일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 거래소들이 한꺼번에 대규모 코인 상장폐지에 나서고 있고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소비자 보호 의지를 드러내는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인 신고 기한을 추가로 늘려주는 것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실명 확인 계정은 물론 ISMS도 못 받아 문을 닫는 거래소도 많을 텐데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