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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회천 신도시 2.299가구 분양…15~18일 접수

3.3㎡ 당 평균 1,100만원…7월 5일 당첨자 발표

양주회천신도시 A18블록 조감도.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양주회천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2,299가구에 대한 청약을 15~18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양주회천 A18블록(1,304가구), A21블록(995가구) 등 공공분양주택 총 2,299가구다. 타입별로 보면 A18블록에서는 타입별로 △74㎡A(372가구) △84㎡A(699가구) △84㎡B(233가구), A21블록에서는 △74㎡A(296가구) △84㎡A(493가구) △84㎡B(186가구) △84㎡C(20가구) 등이다.

공급가격은 A18블록의 경우 평균 3억 8,400만원으로 3.3㎡ 당 평균 1,100만원 수준이다. A21블록은 가구당 평균 3억 7,500만원, 3.3㎡ 당 평균 1,1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고 공급유형별로 가입기간과 저축액,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다르다.

공급 유형은 특별공급(이주자·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양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우선공급 된다. 유형별 지역 거주자 공급 비율은 상이하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별도 소득·자산보유 기준 충족 요건이 없다. 다만 일반공급의 경우 자격에 따라 신청순위가 다르다.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자는 두 개 단지에서 중복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기간 3년이 적용되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주택 입주는 A21블록은 2023년 11월, A18블록은 2024년 1월 예정이다.

공급일정은 15~18일 청약접수를 받은 뒤 7월 5일(A18블록), 6일(A21블록)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계약체결은 9월 6~17일이다. 청약접수일은 공급유형별로 다르고 계약체결 또한 전자·현장계약 여부에 따라 기간이 상이한 만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내 분양정보란 또는 분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상담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양주회천신도시 A21블록 조감도. /사진제공=LH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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