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가을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일 김 의원은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며 업권법 마련을 촉구했다. 업권법이란 특정 산업의 정의 및 권리를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보관관리업을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일반적인 가상자산업을 하는 경우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법정협회를 만들도록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회와 달리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권고하고,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과 준수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와 책임 부과를 통해 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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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토에 참여한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은 사실상 자금세탁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블록체인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업권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거래소 먹튀’ 등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 한빛소프트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지난 2019년 거래소 출금을 막아 200여 명의 피해자와 약 100억 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티어원은 100일 동안 원금에 이자 20~80% 더해 매일 정액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예치금을 받고 서비스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으로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 시장 과열 방지를 모두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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