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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바이오 한계기업 금융지원책 별도 마련해야"

이익으로 이자 못갚는 한계기업.. 코로나19로 급증

바이오 산업 장기투자 특성 고려해 차별화된 지원책 필요





한계기업 지원 시 바이오 등 장기 투자가 필수인 산업의 경우 별도 분류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계기업이란 최근 3년간 수익으로 차입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 기업을 뜻하며 코로나19 발생 후 이들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6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한계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신규 진입한 제조업 한계기업(상장기업 기준)은 211개로 직전 5년간 연평균 155개 대비 36.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제조업의 장기 한계기업 증가는 이들 기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부문 자원 배분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기한계기업은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비효율적 자원 배분 및 경제 회복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측은 이 같은 한계기업 분류에서 의약품(바이오) 기업과 같은 장기 투자 산업의 특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의약품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 장기의 연구개발 기간, 불확실한 수익실현 가능성 등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 성장 가능성을 잠재한 기업이 산업의 사업 특성으로 인해 재무지표 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관련 해결책으로 “장기한계기업 증가에 따른 적극적 기업 정상화 지원 및 산업충격에 따른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중심 지원책의 경우 중립적이고 업력을 고려한 기업 선별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동비용 감축 및 자산구조 개선 등 기업 단위의 구조개선 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한계기업 인식 및 한계기업 지표의 이면을 고려한 차별화된 금융지원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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