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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시안게임 174억 세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전경./서울경제 DB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납부한 174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분배해 준 마케팅 수익 591억원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남인천세무서는 마케팅 수익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등 174억원을 조직위에 부과했다.

인천시는 OCA에 지급한 비용은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으로 같은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남인천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4억원과 가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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