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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몇백만원 남겨도"…아파트도 '단타' 기승

1억 미만 초저가 아파트 중심

코인·주식 하듯 단기간에 팔아

한달 만에 시세차익 실현까지

세금 감안하면 이익 수백만원

'치고 빠지기'에 집값 급변동

실수요자·세입자만 피해 우려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인천 남동구 A 아파트. 해당 단지 전용 46㎡는 지난 3월 1억 4,3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4월에 같은 물건이 1억 5,500만 원에 매매됐다. 1달 만에 집주인이 바뀐 것이다. 같은 단지 전용 49㎡ 또한 지난 3월 1억 1,5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5월 1억 2,000만 원에 매매됐다.

초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한 달 등 짧은 기간에 사고 파는 ‘단타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주식·비트코인 거래처럼 아파트를 사들인 지 몇 달 만에 팔아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다. 중개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시세 차익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단타 투자자들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아파트를 마치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결국 단타 거래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매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판다=14일 서울경제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 개월 내 사고 파는 ‘단타’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전용 34.6㎡는 지난 2월 9,500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새 집주인은 이 물건을 이달 3일 1억 1,000만 원에 팔았다.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전용 26㎡ 또한 지난 3월 1억 3,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5월에 1억 4,900만 원에 팔렸다. 경기 평택시 D 아파트 전용 49.7㎡ 또한 4월 9,8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두 달 만에 1억 2,8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지방에서도 이 같은 ‘단타 거래’가 유행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 E 아파트 전용 59.1㎡는 지난 3월 1억 2,000만 원에 팔린 이후 석 달 만에 1,200만 원 오른 1억 3,200만 원에 거래됐다. 울산 F 아파트 전용 75.5㎡는 5월 1억 6,900만 원에 팔렸는데 해당 물건은 지난 2월 1억 6,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몇백만 원 남아도 좋다, 아파트가 비트코인?=매입한 지 1년 이내에 아파트를 파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높은 만큼 시세 차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의 아파트를 6월 1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40%, 6월 1일 이후에 판 경우 70%가 적용된다. 거래 시 중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팔 경우 세금 등을 제하고 남은 비용이 수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프로그램 ‘샐리몬’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 2월 9,500만 원에 취득한 후 이달 3일 1억 1,000만 원에 판 인천 남동구 B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만 962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료 또한 상한 요율 기준 매수 시 47만 5,000원, 매도 시 55만 원이 든다. 1,500만 원의 시세 차익 중 1,165만 원을 세금 등 부대 비용으로 내는 셈이다.

문제는 서민 실수요자가 이 같은 ‘단타 거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단타 투자자들이 치고 빠지는 과정에서 집값이 급등락할 여지가 다분하다. 해당 물건의 전세입자들 또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이 같은 단타 거래 물건은 전세입자를 낀 ‘갭 투자’ 물건이 절대 다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각종 규제로 다주택자의 갈 길 잃은 돈들이 부동산 단타 거래로 모이는 모습”이라며 “뒤늦게 들어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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