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大魚 크래프톤, 중복청약 막차 탔다

증권신고서 제출…공모가 주당 55만7,000원

미래, NH, 삼성증권서 균등배정 가능

다음달 중순 청약에 개미군단 몰릴듯

"공모주 시장 정상화…따상은 힘들다"





국내 최대 게임사인 크래프톤이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기업공개(IPO) 대어가 되면서 ‘개미 군단 청약 대전’의 불꽃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예상 시가총액이 28조 원인 크래프톤은 증시 입성과 동시에 엔씨소프트를 단숨에 제치고 국내 대장주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인다.

15일 크래프톤은 조만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시 입성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희망 공모는 45만 8,000~55만 7,000원이다. 밴드 상단에서 공모 가격이 결정되면 시가총액은 약 28조 원에 달한다. 공모 금액은 최대 5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지난 2010년 공모한 삼성생명의 공모 금액이 4조 8,881억 원이었으며 그동안 역대 최대였다.

특히 이번에 크래프톤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반 공모 시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IPO 시 최초로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공모주가 배정된다. 이는 20일 이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해 소액 투자자의 경우 ‘한 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IPO가 진행될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은 이제 한 사람당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발품 팔면 여러 증권사에서 균등 배정 물량을 한 주씩 받을 수 있었다. 상장 주관사가 5개 증권사였던 SKIET의 경우 소액의 청약금으로도 5주를 받는 것이 가능했다.



IPO 초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이 중복 청약 막차를 탈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상장 주관사의 한 관계자는 “발행사와 주관사는 흥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한 경제 논리”라며 “소액을 가진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발품을 팔면 한 주 더 받을 수 있는 기존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SKIET의 경우 비례 배정을 통해 한 주를 더 받으려면 1,000만 원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워낙 주당 단가가 높아 사상 최대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았던 SKIET보다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 가격이 55만 7,000원으로 결정되면 비례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278만 5,000원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하다. 최소 청약 단위인 10주이고 증거금률 50%를 적용하면 이 같은 계산이 나온다. 다만 기존의 IPO와 같이 따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상장 첫날 공모가의 160%가 오르는 ‘따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 이례적”이었다며 “최근 공모주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어서 크래프톤도 공모 가격보다는 높게 가격이 형성되겠지만 따상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SKIET의 경우 상장 첫날 따상에는 실패했지만 공모 가격 10만 5,000원 대비 40~50% 높은 가격에 주가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15일에는 공모가 대비 42% 높은 14만 9,500원에 장을 마쳤다.

크래프톤은 2017년 공개한 배틀그라운드가 글로벌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엔씨소프트를 넘어서는 국내 최대 게임사로 성장하고 있다. 크래프톤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610억 원, 영업이익 2,272억 원을 기록해 49%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총 세 곳에서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최대 코로나19 진단 키트 업체인 SD바이오센서는 증권 신고서를 이날 수정 제출했다. NH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사인 SD바이오센서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이혜진 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