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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 땐 일자리 30만개 사라질 수도”

최남석 교수와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규모 분석

음식·숙박 서비스 및 청년층 일자리에 악영향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지난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0.9% 인상으로 27만 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 서비스 부문과 청년층·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음식·숙박 서비스업은 8만 6,000~11만 개, 청년층은 9만 3,000~11만 6,000개, 정규직은 6만 3,000~6만 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 3,000~10만 4,000개, 10%(9,592원) 올리면 8만 5,000~20만 7,0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 5,000개에서 최대 30만 4,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여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는 1만 원 이상의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자리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한경연 측은 “올해 들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며 “청년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많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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